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