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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1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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