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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90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개정 2015.10.30)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ㆍ공사ㆍ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업체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소유한 법인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 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005200조 국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8.12.31.)

제005202조 소멸시효

1

미납된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과오납된 요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9.11.]

제005300조 홍보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수도시설에 대한 견학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15.10.30)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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