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 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00490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개정 2015.10.30)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ㆍ공사ㆍ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업체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소유한 법인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