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20.>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500조 선발
시장은 논산시새마을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아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2.2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이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삭제<2023.12.20>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23.12.20.>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