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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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 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보호자의 공적조서 1통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