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예학관"이란 강의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 강학실,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2."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4."주중"이란 제3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 일원에 둔다.
제000400조 사업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의, 세미나, 전시관 등의 운영 2.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관리 및 운영(개정 2021.10.12.)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용료 등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감면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강의 일 경우 2. 정치적인 목적의 강의 일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6. 혐오·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000900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10.1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2조 사용·수익허가
[본조신설 2021.10.12.]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미한 시설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별칭사용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