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2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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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법」제19조제1항으로 주차면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할 것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당으로 환산한 금액의 1%를 연간 사용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