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논산시 주차타워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논산시 주차타워 주차장은 내동 825번지에 조성된 주차타워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평일(근무일) 08:00부터 19:00까지는 유료로 한다.
토요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시장은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민원인 등 2시간 이내 차량.(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 초과의 경우 해당 실·과에서 무료시간 연장 차량)<개정 2023.10.1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시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시 및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또는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공용차량
삭제 <2023.3.10.>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 <신설 2023.3.10.>
본청 직원 중 부상ㆍ임신ㆍ장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 <신설 2023.3.10.>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신설 2023.3.10.>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신설 2023.3.10.>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신설 2023.3.10.>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신설 2023.3.10.>13.「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신설 2023.3.10.>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차량은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개정 2023.10.10.>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분마다 200원씩 계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10.10.>
유료운영시간 후 출차 차량은 19:00까지, 유료운영시간 전 입차 차량은 08:00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1,000cc미만 경형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000800조 주차요금징수 방법
제000900조 징수요금 관리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 금고 업무개시 즉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수납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그 밖의 징수요금 관리에 대하여는「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개정 2023.10.10.>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 후 관리자에게 특별한 통보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 수수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1200조 유료운영시간 외 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 운영시간 이후 주차장 관리는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제0014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안내표시 및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