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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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