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제000300조 세입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사업비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5.8.1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2. 분임징수관: 토지정보과장(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3. 재무관: 행정안전국장(개정 2015.9.10)<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개정 2015.9.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