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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3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1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의4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쟁조정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쟁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후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3.25>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3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제37조의3

제37조의3 삭제 <2020.3.3>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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