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