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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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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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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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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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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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제10조(동의철회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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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표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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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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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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