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 2025.10.01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4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4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4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