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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4.7.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영업시설의 평면도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49조의2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0.8.20, 2021.10.15, 2024.1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제49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시설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시 연월일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삭제 <2017.12.2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삭제 <2021.11.1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삭제 <2021.11.12>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58조 간이 인공구조물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지적도 등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출입의 일시
출입의 목적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리계의 조직 기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수리계의 해산 기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64조 무단점용료
제64조(무단점용료)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삭제 <2017.1.2>
삭제 <2019.11.14>
삭제 <2019.11.14>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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