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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의2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8조 간이 인공구조물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6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4조 무단점용료
제64조(무단점용료)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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