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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5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4.7.3>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8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의2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10.15>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1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20>

제52조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3조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8조 간이 인공구조물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제59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6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64조 무단점용료

제64조(무단점용료)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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