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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019.6.28>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6.28>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제43조 독촉장 등
제43조(독촉장 등)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1.21>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제47조의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52조의2 농지개량 기준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18>
제54조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제54조의2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18>
제55조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제57조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제5장 보칙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제62조(포상금의 지급)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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