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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4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1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1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019.6.28>

1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1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016.1.2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6.28>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1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2.7.18, 2016.1.21>

2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4.12.31, 2016.1.21>

3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1.21>

제41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1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2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1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제43조 독촉장 등

제43조(독촉장 등)

1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2

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1.21>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1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2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9>

3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1.21>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1

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2.7.18>

3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삭제 <2014.4.3>

10.

삭제 <2009.11.27>

제47조의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38조제12항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2016.1.21>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1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3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6.13, 2009.6.29, 2013.3.23>

4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1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2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3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2018.5.1>

4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5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3>

6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 2025.1.3>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7>

제52조의2 농지개량 기준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1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1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2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ㆍ분진ㆍ매연ㆍ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4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제5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18>

제54조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18>

제55조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1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대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3

농지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대장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4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2.5.18>

5

삭제 <2022.1.7>

제57조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1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18>

2

농지대장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대장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3

농지대장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5.18>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삭제 <2024.2.16>

2.

삭제 <2024.2.16>

2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1.18, 2022.5.18>

2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18>

3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장 보칙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5의 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제62조(포상금의 지급)

1

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1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2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1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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