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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의2 시정명령

제42조의2(시정명령)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4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1.8.17>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1.8.17>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 포상금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2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의4 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55조 청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6조 수수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제62조 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제63조 이행강제금

제63조(이행강제금)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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