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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의2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신설 2012.2.22>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조의4 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 청문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조의2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21조의2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제6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제24조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과태료

제25조(과태료)

제26조 이행강제금

제26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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