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7>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11>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조의2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