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11>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

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