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21.3.2, 2021.12.30, 2022.3.15, 2022.11.29, 2023.12.12>
제2조의2 안전시설등
제3조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8.7.10>
제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22.11.29, 2023.12.12>
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9조 안전시설등
제9조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제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6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1조 화재안전등급
제11조(화재안전등급)
제12조 손실보상
제12조(손실보상)
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의2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6>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