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중 60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700조 지원 결정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지,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