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수요조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은 농촌주택만 1동당 1회에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붕개량 사업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 「건축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제000800조 지원금액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