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11ㆍ26〉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3. "소규모 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4.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6.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상수도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함.〈신설 2010ㆍ11ㆍ26〉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기ㆍ장기개발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삭제〈2010·1·9〉

3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별표의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을 설치하여 취수원임을 알리고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군수는 법 제29조제55조,「상수원 관리 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관리자가 개수ㆍ보수를 시행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있는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돗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9〉

2

군수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9〉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면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은「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1400조 관리비용

1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과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 징수와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26〉

2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10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10ㆍ11ㆍ26〉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10·1·9〉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개정 2010·1·9〉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0ㆍ11ㆍ26〉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개정 2010ㆍ11ㆍ26〉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와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과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관리비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002200조 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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