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ㆍ철거 또는 마을비 건립 및 정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2ㆍ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31〉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를 포함한다)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4. "마을비"란 마을의 명칭, 위치 등 공공정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 표지(표지석 등)를 말한다. (정치ㆍ종교ㆍ영리 목적의 문구나 개인ㆍ단체 홍보성 내용 제외)
제000300조 지원 대상
마을회관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0ㆍ6ㆍ5, 개정 2025ㆍ12ㆍ31〉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6. 철거: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 7. 마을비 건립 및 정비: 마을비가 없는 마을의 마을비 건립비(표지석 구입비) 및 수선.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의 경계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와 기존 표지석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제000500조 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ㆍ6ㆍ5, 2023ㆍ3ㆍ10, 2025ㆍ12ㆍ31〉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5. 마을비 건립 및 수선(보수)의 경우: 개당 5백만원 이하. 다만, 마을비 수선(보수)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凍破)ㆍ침수(沈水)ㆍ위생(衛生)과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보수의 경우: 3년간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