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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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어촌 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부속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