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단양군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0300조 회계연도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20ㆍ12ㆍ28〉
제000600조
삭제〈2016ㆍ10ㆍ21〉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중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채권관리관 변경 시 융자금 관리 인수인계서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0900조 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단양군금고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001100조 할부금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6ㆍ10ㆍ21〉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1200조 관리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1300조 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단양군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ㆍ10ㆍ21〉
제001400조 준용 규정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21〉
분양부지 할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0015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군수는 입주자의 할부금 체납으로 연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001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001800조
삭제〈2016ㆍ10ㆍ21〉
제001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