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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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 12. 녹조방지 사업 13.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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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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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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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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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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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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