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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이용자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4ㆍ21〉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8. "공공부문"이란 단양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10. "건물부문"이란 군지역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11.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의 옥상, 지붕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택에서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000300조 기본방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협력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군지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2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3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5

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에너지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0ㆍ4ㆍ21〉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자의 협력

1

이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에너지를 이용할 때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000700조 설치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고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단양군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ㆍ4ㆍ21〉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관장한다. 1. 군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ㆍ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ㆍ설명회ㆍ전시회ㆍ캠페인 및 홍보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ㆍ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ㆍ4ㆍ21〉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건축사, 에너지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2015ㆍ5ㆍ1, 2019ㆍ3ㆍ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개정 2010ㆍ4ㆍ21〉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ㆍ4ㆍ21〉

3

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ㆍ4ㆍ21〉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으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제0016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이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개정 2010ㆍ4ㆍ21〉

4

공영 주차장 선택적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개정 2010ㆍ4ㆍ21〉

5

선택적 요일제 참여 차량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개정 2010ㆍ4ㆍ21〉

6

관용차량 선택적 요일제 운영〈신설 2010ㆍ4ㆍ21〉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3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0017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2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0018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2

군수는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군수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ㆍ증축 및 개축시 정부의 태양광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적용대상은 건물내부 및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공공용 이용편의시설의 설비로 한정한다.(승강기,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등)〈개정 2010ㆍ4ㆍ21〉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개정 2010ㆍ4ㆍ21〉

1

군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0ㆍ4ㆍ21〉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군수는 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사업자ㆍ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4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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