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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000200조 구성

1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3

위원은 단양군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방재정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제0003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ㆍ15〉

3

삭제〈2016ㆍ1ㆍ15〉〔제목개정 2016ㆍ1ㆍ15〕

제000500조 기능

1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2020ㆍ12ㆍ28, 2025ㆍ12ㆍ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ㆍ12ㆍ31〉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ㆍ1ㆍ15〉

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삭제〈2006ㆍ9ㆍ14〉

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제000800조

삭제〈2016ㆍ1ㆍ15〉

제000900조

삭제〈2016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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