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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신설 2016.11.14>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신설 2016.11.14>

1

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호와 같다.<개정2018.8.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42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개정 2016.11.14>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쇄석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43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1.]

제0044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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