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신설 2016.11.14>
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호와 같다.<개정2018.8.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