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담양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모정·마을소규모시설 (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쉬기 위하여 지은,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 소규모시설"이란 마을창고, 쉼터 등 공동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 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2.11.7.>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 및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7.> 6.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8. "주변정비"란 마을회관·모정의 미관 등을 고려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7.>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리모델링·주변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0. "마을(회)"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리모델링·주변정비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보조금 지원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 시설물에 대한 신축·리모델링·주변정비를 대상으로 한다. 1.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마을(회)은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3. 마을 앰프시설 개선 및 냉난방시설<신설 2017.07.18>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 마을회관 등이 없는 행정리는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마을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축 대상조건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2. 규모는 제6조 제3호에 따른다. 다만, 문화마을, 행복마을, 정보화 마을, 녹색체험마을, 관광마을 또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변구역 내 주민특별지원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리모델링 등 대상조건
마을회관 등의 리모델링 등 관련 지원대상은 마을회관의 용도(회의실, 경로당 등)로 사용 중인 건축물 및 마을 모정·마을창고 등 마을 공동시설물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써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 개축 대상은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개정 2022.11.7.> 3. 보수 대상은 건축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4. 주변정비 대상은 마을회관 등의 주변 경관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의 10% 이상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2.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마을회관 신축ㆍ개축 <개정 2022.11.7.>1) 100가구 이상이면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 : 180,000천원 이하 <신설 2022.11.7., 개정 2023.7.10.>2) 70가구 이상이면서 연면적 90㎡ 이상인 경우 : 160,000천원 이하 <신설 2022.11.7., 개정 2023.7.10.>3) 1)과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150,000천원 이하 <신설 2022.11.7.>나. 마을모정 신축·개축 30,000천원 이하다. 마을회관 리모델링·보수 30,000천원 이하라. 마을모정 리모델링·보수 15,000천원 이하마. 마을회관·모정 주변정비 15,000천원 이하바. 마을소규모시설 정비 등 30,000천원 이하사. 마을 앰프시설 개선 10,000천원 이하아. 냉난방시설 개선 5,000천원 이하 3. 마을회관·모정의 신축 시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마을회관 신축 연면적 85㎡ 이상 <개정 2023.7.10.>나. 마을모정 신축 건축면적 20㎡ 이상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은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사진(전,중,후 등)]나. 마을(회)소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통장 (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000800조 지원의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개축을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리모델링·보수·주변정비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원의 우선순위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긴급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개축 대상을 포함)
리모델링·보수
주변정비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지원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차순위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등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로 등록해야 한다.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0013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