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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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