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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이라 한다) 제 27조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종류

1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다.

제000400조 세입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각 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3.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6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복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 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담양군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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