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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0400조 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의 경우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담양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위의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마.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바.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 등에 담아 매립하여야 한다.라.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마대 등에 담아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한다.마.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및 관리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3.>

제000700조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

1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이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 한다)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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