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실시계획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담양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중앙정부 및 국내외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에너지 관련 정보협력 및 군민의 참여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의 자료 요청 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담양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에도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환경단체 대표,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의 관계자로 한다.
제000700조 보급 확대 계획 수립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방안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방안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의 목표 설정 및 관리 7. 기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수요조사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에너지 절감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공동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3의 2. 마을공동체(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신설 2023.7.10.> 4. 전년 대비 1년간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절감 주민과 업체에 대한 탄소포인트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001100조 지원시기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