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7.12.20.)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7.12.20.)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7.12.2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0.)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7.12.20, 2018.8.3.>
기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1.4.5.)
<삭제>(2017.12.20.)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0.)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물 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0.7.29., 2022.11.7.>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삭제>(2017.12.20.)
<삭제>(2017.12.20.)
<삭제>(2017.12.20.)
제000700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2017.12.20.>]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5.9.19.)[제8조에서 이동<2017.12.20.>]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17.12.20.>]
제0012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제11조에서 이동<2017.12.20.>]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20.)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2017.12.2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