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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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2.9.21.>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간재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9.27.>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담양군 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