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500조 운영범위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사전검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협의회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