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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3.>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2.23.)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회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001302조 회의록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23.]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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