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