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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29.>1의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9.>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담당부서"란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2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3

삭제 <2021.10.29.>

4

삭제 <2021.10.29.>

5

삭제 <2021.10.29.>

2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ㆍ자문 등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0.29.>

제000500조 설치절차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다.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6.>

3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이동 2020.6.26.>

1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1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6.26.> <2021.10.29.>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0.29.>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구성한다. <개정 2020.10.15.>

6

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1

<삭제 2018.12.28.>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0.15.>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다. <신설 2020.6.26.>

3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26.> <개정 2021.10.29.>

4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6.26.>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0.10.15.>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시의회 의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1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4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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