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2.13.>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2.1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21.10.29.>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3.>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 또는 정비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2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3.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견본주택 이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12.13.>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 단,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3.>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아래 각 호의 시설 대지와 접한 경우(각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단,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본조신설 2023.10.11.> <본조개정 2024.12.13.>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4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개정 2024.12.13.>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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