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개정 2022.12.15.>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ㆍ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독 및 반환 명령
<조제목 개정 2025.12.15.>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000700조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