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 한옥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숙박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시설"이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에 위치한 기와숙박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 2. "관리동"이란 한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3. "기와 숙박동"이란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한옥 기와 4채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숙박동 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 용도실, 공용화장실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 5. "성수기" 및 "비수기"란 한옥시설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000300조 운영 내용
한옥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1. 한옥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2. 면천읍성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숙박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3.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념품 판매 등 홍보 4. 그밖에 한옥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한옥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
한옥시설 기와숙박동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시장은 물가상승률, 시설 유지관리비 변동, 주변 숙박시설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 환급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 또는 위탁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한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을 개ㆍ보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경우, 사용료는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우선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허용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001200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한옥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