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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삭제<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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