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유공새마을 지도자의 공적조서 1통(유공자 장학생 선발 신청시에 한함)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000300조 추천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과 공동으로 당진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시 협의회장은 이를 수합 · 검토한 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당진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충청남도지부회장(이하 "도 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신청

1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부회장으로부터 장학생 선발확정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시 지회장 또는 도 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 선발을 취소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지급하고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지회장은 장학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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