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공급받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시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

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검 및 기록보존 등

1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보호시설의 설치

1

시장은 별표에 따라 이 지역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선조치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물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300조 계량기

시장은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001400조 설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될 때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001500조 구성

1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3.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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