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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간의 사업 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제000300조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구성한다.

2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읍·면·동의 경우 건설팀장, 부읍·면장(동의 경우 사무장), 산업팀장, 맞춤형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파출소장, 각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제00040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000600조 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6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000700조 직원

1

협의회는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읍·면·동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08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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