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연수, 봉사활동 등 포함)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 4. 의용소방대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 6.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및 물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 예방 활동 등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