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진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000400조 법령 준수의무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편성 방향 및 편성 규모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24조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의견 수렴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예산의 효율성 추구 및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7.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100조 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주민참여 홍보 등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읍ㆍ면ㆍ동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지역회의는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운영
지역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의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회의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6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예산학교 및 지원
제002700조 예산학교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80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무원, 주민 및 관내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