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14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2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2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3

시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또는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조성한 무료 임시주차장(이하 "임시주차장"이라 한다.)에 장기주차(7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일당 당 3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4.15.0>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5.>

제000302조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12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1.10.29.>

2

시장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9.30.>

제00030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개정 2018.7.30.>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19.9.30.>

제000304조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2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3에서 조이동 2019.9.30.>

제000305조 임시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임시주차장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 관제 설비, 영상감시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4.15.]

제000400조 주차장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2.12.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전액 감면 <개정 2018.7.3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0% 감면 <개정 2018.7.30.> <개정 2019.7.15.> 3.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20% 감면 4.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명의 차량 1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5.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조에 의한 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의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증서를 제시하거나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개정 2022.8.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개정 2022.8.12.> 8.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9.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00원까지 감면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 50% 감면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ㆍ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감면 <개정 2021.10.29.> 12.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50% 감면<신설 2012.06.08><개정 2021.10.29.>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신설 2012.12.31><개정 2021.10.29.>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신설 2012.12.31>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1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신설 2012.12.31>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신설 2014.08.14.> <개정 2022.4.15.> 17.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50% 감면 <신설 2019.9.30.><개정 2021.10.29.>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 50% 감면 <개정 2022.8.12.> 19.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50% 감면 <개정 2022.8.12.> 20. 자녀 2명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50% 감면 <개정 2022.8.12.> <개정 2023.11.15.> 21.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개정 2024.9.30.>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5.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2

시장은 제5호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권고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제8조의2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26.4.15.>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2.4.15.>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3.12.1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개정 2023.12.15.>

제00070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1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경우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익 잉여금 발생 시 위ㆍ수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익잉여금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자가 수익금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0.>

제000800조

<삭제 2018.7.30.>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개정 2022.4.15.>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7.30.>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행규칙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치 예측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개정 2022.8.12.>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3

시장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장 용지 주변 도로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부대시설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2

부대시설의 비율: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본조신설 2022.8.12.]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2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3

삭제 <2022.4.15.>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신설 2014.08.14.> <개정 2022.8.12.>

제001603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1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4조 개방주차장의 지원

1

시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당진시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5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606조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2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영 제6조"별표 1"비고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8.12.>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8.7.30.>

2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이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8.7.30.>

3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제001702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이하 "우선 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2

우선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3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4

우선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

5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 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7

시장은 우선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

제001703조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1면 이하인 경우라도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확보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4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과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5

가족배려 주차구획 표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4.1.]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2.26.> <개정 2022.8.12.>

제0019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2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2100조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관리비의 요율 및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간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정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삭제 <2022.4.15.>

제4장

제002200조

<삭제 2018.7.30.>

제002300조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 시청과 그 소속기관 기관의 청사 등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제002400조 과징금처분

1

<삭제 2018.7.30.>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4.15.>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31> <개정 2022.4.15.> <개정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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