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조직

1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3.>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3.>

3

부단장ㆍ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6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ㆍ동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15.> <개정 2024.12.13.>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9.7.15.>

5

읍ㆍ면ㆍ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신설 2019.7.15.>

6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000400조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으로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개정 2024.12.13.>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당진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개정 2019.7.15.>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 관리 등 <개정 2017.12.29.> <개정 2024.12.13.>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2.13.>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당진시 재난종합상황실 (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가운데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삭제 2024.12.13.>

10

<삭제 2024.12.13.>

11

<삭제 2024.12.13.>

제000802조 지원 등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가운데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2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8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9.7.15.>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4.12.13.>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13.>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4.12.13.>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12.13.>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2.13.>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2.13.>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7.15.>

제001600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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